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충족되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9. 4. 16:09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충족되려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기업 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선전활동을 진행하면서 기업의 경영진을 상대로 살인자, 악마와 같은 표현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연 법원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지 살펴보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의 노동조합은 A사 측에서 과장급 이상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 선언을 하고 그 이후 경영상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천 여 명 정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자, 이에 선전활동을 돌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중 노조 대의원인 B씨는 약 2달 동안 회사 앞에서 출근시간을 이용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A사 일부 건물에 한 번 인쇄물을 부착했습니다.


 

 


이 인쇄물에는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A사의 경영진을 모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에 A사측은 B씨에게 4주의 정직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영진을 비하하며, 이로 인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을 징계처분에 대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B씨는 징계처분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는 A사 측의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인쇄물 부착과 관련된 사안은 징계사유이긴 하지만 4주는 지나치다고 하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구조조정 자체가 경영상 결단이기 때문에 쟁의대상이 아니라 보고 있으며, 쟁의수단 또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B씨가 부착한 인쇄물들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에서 허위의 내용 혹은 명예훼손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것이 징계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하며, B가 인쇄물에 사용한 표현들도 구조조정을 근거로 해 나오게 된 표현이기 때문에 허위성이 있다 단정지을 수는 없다 덧붙였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보통의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게 되는 행위를 뜻 합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명예훼손. 이러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나 허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으로 충족 됩니다.
 
이 방법에는 일정 제한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방법을 통해 사회적인 평가에 대한 저하를 보였다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사회적인 평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위험상태만 되어도 족하게 됩니다.

 

 

 

 

보통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가볍게 보고,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걸고 싶다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에 해당되면 더욱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나 형사적인 분쟁과 관련해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더쌤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그 억울함,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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