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무법인 명예훼손 상황에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8. 22. 15:43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전주법무법인 명예훼손 상황에는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상에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명예란 인간의 인격적 가치와 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하는데요. 


사람의 신분, 성격, 혈통, 용모, 지식, 능력, 직업, 건장, 품성, 덕행, 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 외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형법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히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로 타인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하거나 저하할 수 있는 위험상태에 빠트리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전주법무법인과 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B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한 것에 대해 죄송하단 글을 올렸는데요. 네티즌 C씨 등은 이런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댓글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네티즌 C씨등은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네티즌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 등은 각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는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네티즌 C씨 등은 인터넷 기사 댓글란에 A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댓글의 내용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인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는데요.





명예훼손문제는 전주법무법인에게


이처럼 명예훼손은 형법과 민법 양쪽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민법상으로 이를 대처하면 불법행위가 되어 위 사례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전주법무법인 김광삼 변호사는 이러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연락 주신다면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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