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기준 궁금하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6. 17:42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기준 궁금하다면



스마트폰과 온라인의 생활화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많은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범죄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명예훼손에 관한 범죄사건입니다.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의 익명 게시판, 익명 채팅 등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지인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빠르게 전파가 가능하고 익명성이라는 것 뒤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쓰는 것이 많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기준이 되는 것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만약 이 같은 행위를 행하였을 때 사실인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내용 자체 또한 허위를 적시한 것이라면 5년이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기준은 피의자가 타인을 향해 비방할 목적을 다분히 한 내용을 표출한 경우 성립되며 피의자가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으로 인하여 특정인, 즉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포함되고,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등의 내용을 유포하고 비판하였다면 그 뿐만으로도 명예훼손기준에 포함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타인의 홈페이지나 온라인 SNS, 연예인의 기사, 블로그 후기작성 등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다분하며 이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접하기 쉬운 여러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처럼 일반적인 명예훼손이 아니라 온라인,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진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성이 가능하고 용이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명예훼손기준에 속하게 되며, 이에 따른 처벌로는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간혹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다분함에도 명예훼손기준을 피해 교묘한 수법으로 타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경우 또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기준에 성립될 수 있는 유형과 상황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게 된 경우,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떠한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상황과 유사한 유형들을 면밀히 살피어 사건을 원활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