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처벌 어떻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6. 13. 20:44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처벌 어떻게?



누구에게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달된 스마트폰 생활화가 미치는 점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생활화 되면서 개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인터넷의 익명 게시판과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지인이 아닌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SNS의 발달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은 물론이고 이름이나 연락처 심지어는 몇 명의 피의자들이 있는지 조차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대개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불쾌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찾아낼 수 없다는 생각에 참기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명예훼손죄처벌


명예훼손죄라고 이야기 되는 것은 단순히 의견표명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을 담고 있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에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리고 또 한가지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게 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연성이 나타나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명예훼손죄처벌로는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허위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 되어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중한 명예훼손죄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버상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일반명예훼손죄에 속하는 처벌이 아닌 더욱 광범위한 전파성이 가능하다는 이유로서 최대 7년 징역으로 명예훼손죄처벌을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더욱 다소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립되게 될 수 있으며, 타인의 홈페이지, SNS, 연예인의 기사, 블로그 후기작성 등 일반적으로 접하기 쉬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명예훼손이 일어날 수 있기에 실수로 인한 어떤 잘못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혼자서 명예훼손과 관련 된 사건을 대응하고 해결해 가기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시거나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고 명예훼손처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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