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어떤것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6. 2. 15:56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어떤것이?



최근에는 더더욱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케 발달 된 스마트폰이 더욱 생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생활화로 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인터넷의 익명 게시판, 익명 채팅 등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지인이 아닌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 될 수 있는 sns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죄와 관련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을 모르는 것은 물론, 이름 이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몇 명의 피의자들이 존재하는지 또한 쉽게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어떻게


피의자가 타인을 향하여 비방할 목적을 다분히 한 내용을 표출한 경우 성립 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 되거나 허위사실 등의 유포하여 비판하였다면 그 뿐만으로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예훼손은 타인의 홈페이지, SNS, 연예인의 기사, 블로그 후기작성 등 일반적으로 접하기 쉬운 여러 상황에서 발생 될 수 있으며, 자신이 무심코 작성하게 된 댓글 하나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었다면 일반적으로는 최대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의 예시들처럼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었다면 전파성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해 최대 7년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명예훼손 피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녹취 또는 사진을 저장해 놓는 등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름, 인터넷 아이디 등을 저장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처럼 자신의 사건에 해당 될 수 있는 증거들을 취합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지 까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더한 피해를 막아내고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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