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명예훼손 어떤 범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5. 18. 20:10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 어떤 범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인터넷이 매우 발달한 나라에 속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 1위의 인터넷 보급률을 보여 왔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런 발전의 뒷면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그림자 역시 짙게 깔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의 소위 ‘악플’에 의한 명예훼손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명예훼손에 속하는지 등에 대해 김광삼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에서 뜻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 훼손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굳이 허위 사실 적시를 한 것이 아니라도 명예 훼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예 훼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처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사람들에게 퍼트려 비방함으로써 타인에게 사회적 피해를 부당히 입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상품평입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소비자가 큰 불만을 갖고 인터넷에 이에 대한 평을 부정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상품 제공자가 소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광삼변호사에게도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소들 중 상당수가 법원에서 기각되고는 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상품평의 본질적 성격은 타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닌 나쁜 상품과 서비스에서 같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수위가 심각히 높아 명백히 비방의 목적을 가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적 상품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에 가까우므로 명예 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나의 사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이 갈라질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꼭 법적인 검토 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이 때에는 관련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다양한 형사사건에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김관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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