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고소 당하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4. 14. 19:38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고소 당하면



형법 제 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처벌로는 진실을 적시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 법률 규정과 관련해 명예훼손죄고소를 당함으로써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처벌이 선고됐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Q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게시판에 Z라는 제목으로 ‘고위직 공무원 중 여비서와 관계를 맺어 임신을 시킨 공무원이 발각되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는 설이 돌고 있다. 기자들은 상대 여성을 X씨로 보고 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Q씨는 X씨로부터 명예훼손죄고소를 당했고 검찰 측은 Q씨가 피해자 X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기소한 뒤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Q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피해자의 직업 및 사회적인 지위 등을 고려했을 시 명예를 훼손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시한 글 중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게시한 글의 내용이나 게재된 장소 등에 비춰 일반인이 진실로 믿을 만한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시켜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고소를 당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자칫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든 허위든 간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우려가 있다면 공사사실이 인정되지 않도록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위 사건처럼 명예훼손죄로 처벌위기에 놓여 있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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