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상담 명예훼손혐의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24. 13:03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전주변호사상담 명예훼손혐의



형법 제 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혐의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사실이나 개인 빛 내용 등이 담긴 동업자의 일기장과 같은 파일을 회사 직원들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전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한 형사사건


전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Q씨는 동업자인 동료의사 W씨의 컴퓨터를 사용하다 우연히 문서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문서 안에는 W씨가 이혼 위자료 등으로 수억원의 채무를 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는데 Q씨는 이 파일을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W씨는 Q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Q씨는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닌 W씨가 작성한 문서를 전송했을 뿐이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 해당하지 아니하고 W씨의 자금난이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료들에게 알린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1심과 2심 형사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도 피해자의 이혼 및 빛 문제 등이 담겨 있는 파일을 유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Q씨는 상고했고 본 사건은 결국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문제의 파일 안에는 단순하게 피해자의 지불능력 등 신용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는 것이 아닌 이혼한 사실과 거액의 위자료 지급 등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병원 직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유포한 피고의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형사소송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사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작성해 유포한 것이 아니라도 완성된 파일을 유출하는 행위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처벌규정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에 동행할 변호인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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