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 찾는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17. 16:15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찾는다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 규정과 관련해 오늘은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토대로 명예훼손죄로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어떠한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성립 사건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손목에 통증이 생겨 제주도에 위치한 어느 정형외과 원장 B씨로부터 진료를 받고 염증주사 1회를 처방 받았는데요.


그런데 A씨의 아내는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재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 손목 부위에 척수근신전건파열상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원장의 잘못된 진료 및 처방으로 인하여 파열상 등을 입게 된 것이라며 B원장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우선 의료분쟁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B원장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긴커녕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자 염증 주사로 인해 파열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SNS에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에 아내가 B원장이 진료하는 병원에서 염증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바늘이 힘줄에 들어가 힘줄이 녹아버리는 사고를 당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다른 접속자들이 댓글을 달자 B원장에 대해 모욕을 하는 등 돌팔이 의사라는 등의 댓글을 개시하여 공연히 모역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인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를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더불어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타인을 비방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칫하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타인을 비방했거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으시다면 전주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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