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벌금 허위사실유포 하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2. 12:07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벌금 허위사실유포 하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며 진실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형이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 화장실에서 자리에 없는 동료에 대해 ‘접대하러 갔다‘라는 말을 한 행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부터 명예훼손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위를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벌금 선고 사례



피의자 ㄱ씨는 근무하던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인 ㄴ씨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ㄷ씨가 송년회밤에 오지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ㄷ씨가 이사장은 물론 팀장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송년회밤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말은 모두 허위사실이었는데요.





이후 ㄴ씨는 ㄱ씨로부터 들은 말을 자신과 친한 또 다른 회사동료 ㄹ씨에게 말했고 이어 ㄹ씨는 ㄷ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ㄷ씨는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ㄱ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결국 ㄱ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벌금형 선고 이유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ㄱ씨는 접대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드는 것으로 흔히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면서 ㄷ씨의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직장동료와 함께 화장실에서 이야기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표현과 방법 등 허위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았을 시 유흥업소 종업원이 술을 접대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이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해 명예훼손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벌금형이 선고된 하나의 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허위는 물론이고 사실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면 형법에 의하여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나 재산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셔야 하며 형사사건과 연루됐을 경우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억울한 누명이 씌고 있다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해있을 경우 형사법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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