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성립요건 벌금형으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2. 1. 13:51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성립요건 벌금형으로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 307조에 의하여 공연히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과 몇 개월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SNS에 비방하는 댓글을 수 차례에 걸쳐 게시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명예훼손죄성립요건에 해당된다는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인정되면 벌금형



사건에 따르면 Q씨와 W씨는 1년여 간 교제를 하던 사이였으나 헤어진 이후 Q씨가 W씨는 물론 그의 직장 동료 등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W씨가 Q씨를 형사고소를 했지만 다시 취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Q씨는 이후 스마트폰으로 W씨의 SNS에 접속하여 W씨가 게시한 게시물에 ‘여자의 목숨을 갖고 장난하고 여자의 인생을 무너뜨린’ 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Q씨는 이후에도 12회에 걸쳐 W씨의 SNS에 접속하여 W씨가 게시한 게시물에 비방하는 댓글을 달자 W씨는 Q씨를 결국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 측은 Q씨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Q씨는 이번 사건 전에 피해자와 그의 직장동료에게 전화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 끝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에 참작됐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며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죄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이 선고될 위기로 구제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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