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처벌 벌금형 선고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0. 22. 13:00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처벌 벌금형 선고




명예훼손죄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이 사건으로 의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처벌 벌금형으로


피의자 ㄱ씨는 자신의 소설네트워크를 통하여 A제품은 독성 안전성시험을 받지 아니하는 등 임상연구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에 걸쳐 기재하였습니다.


ㄱ씨의 글을 본 A제품의 개발자 ㄴ씨는 ㄱ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하여 ㄱ씨를 형사재판으로 넘겼는데요.




명예훼손처벌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할까? 


1심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가 A제품의 효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적인 사실의 글을 기재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세계적 권위의 논문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병원장직을 포기하는 등 신분상 부득이한 이익과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글을 기재했고 공탁금을 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ㄱ씨는 항소했는데요.





항소심재판부는 피고가 암과 투병중인 환자에게 검증된 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했고 의사의 신분으로 본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 사건은 평범하고 단순한 범행으로 모욕일 뿐이라며 피고는 피해자를 명예훼손 한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검증된 약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항소심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명예훼손처벌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타인을 비망 할 목적으로 글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는 자칫하면 징역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반드시 형사사건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위 사건처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형사사건에 입건되었다거나 재판으로 넘겨질 위기에 처해져 변호인의 간절한 도움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속히 김광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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