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상담변호사 명예훼손죄처벌해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28. 00:00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전주형사상담변호사 명예훼손죄처벌해야



온라인, SNS 등에 올라온 특정인에 대한 기사에 단순히 댓글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허위적인 사실을 기재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형사재판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처벌과 관련해 전주형사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전주형사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한 명예훼손죄 사례


전주형사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처벌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 ㄴ씨의 기사에 대해 염문설을 제기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기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따라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며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뤄진 상대의 범위 등 표현의 방법과 그 표현 자체의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그 표현으로 훼손이 되었다거나 충분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 ㄱ씨가 들리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온라인을 통하여 피해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기재한 이상 피고인 ㄱ씨의 비방 목적과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 했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간접적 또는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표현의 취지에 비춰 사실의 존재를 암시해 특정인의 사회적인 가치 내지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ㄱ씨가 게시한 댓글이 연예정보를 다루는 많은 매체에서 다뤄진 내용이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게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적으로 알려진 소문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연예인 ㄴ씨에 대한 기사에 악성댓글을 기재하여 명예훼손 혐의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형사상담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 또는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이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사건에 휘말려 있을 경우 반드시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일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주형사상담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통해 법적 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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