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무죄 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25. 15:54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 무죄 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실이 아닌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써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 받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무죄 사건


ㄱ씨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고시원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운영자의 관리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고시원 이용자들이 먹는 쌀의 품질이 좋지 않다, 과거에 고시원에서는 먼지가 심각하게 많아 지나다니면 발자국이 찍혔다, 김치통 옆에 빨래 세제가 가까이 있어 김치 속에 세제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등의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이었는데요.





이에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고시원 총무로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경험에 대해 평가를 한 것으로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정보는 고시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관심 및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시원 운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보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 등 교환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ㄱ씨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은 운영자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올린 것이라며 항소 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의 글이 고시원 정보를 구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익적인 부분이 포함되어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1심 재판부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을 게시한 것은 공익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로 성립이 될 수 없다는 형사재판부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 받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나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하는 명예훼손혐의로 형사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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