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성립 무죄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7. 15. 15:10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성립 무죄를



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죄 입니다.


이는 진실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적인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은 명예훼손죄성립에 관한 형사사건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토대로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성립 될까?


ㄱ씨는 B지역의 어느 음식점에서 언론사 기자에게 교수 2명이 서로 이상한 이성관계로 치정행각을 위장하려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2명의 교수가 서로 부적절한 이성 관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ㄱ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이었는데요.





형사재판부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 !


결국 ㄱ씨는 재판부로 넘겨져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검사 측은 항소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명예훼손성립의 공연성에 대해 국어사전에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까지 형사사건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칠 정도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자신의 사적인 대화가 타인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을 지를 판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전파의 가능성이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형사처벌 규정의 구성 요건으로 무리하여 추가하는 것은 형사처벌 법률규정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 및 사적인 대화까지 공연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형사처벌 법률규정에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것으로 명예훼손죄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ㄱ씨에게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오늘은 명예훼손죄성립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변호인과 동행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을 하여 무혐의를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거나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우려가 있으시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더 쌤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변호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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