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벌금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7. 26. 07:00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고소 벌금을



어느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오늘은 명예훼손고소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고소 사건


ㄱ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수인 ㄴ씨가 공무수행과정으로 출장을 떠나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으며 보직을 맡을 당시에는 경쟁 교수에 관한 익명 투서를 작성 및 기재해 음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유포했는데요.


도 ㄱ교수는 같은 날에 다른 교수 등 교직원 수백 명에게 자신이 작성한 글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ㄴ교수는 ㄱ씨가 허위 사실에 대해서 유포한 것이라며 ㄱ씨를 검찰에 명예훼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ㄱ교수가 제기한 동료 ㄴ교수의 성매매 의혹 등이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ㄱ씨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명예훼손고소 형사재판부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작성한 해당 글의 전체 취지 등을 보았을 때 허위 사실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허위의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가 학교 인사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 ㄱ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공소의 사실 등을 놓고 판단했을 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교수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고소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의 사실만을 두고 판단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명예훼손 역시 형사사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대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거나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면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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