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성립 안된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9. 14:50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성립 안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허위적인 사실을 배포했다 하더라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는 명에훼손성립이 될 수 없다는 형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및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와 관련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무죄 사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상가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건물 관리단 총무를 맡아 업무를 파악하다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 등에서 하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건물 관리소장으로부터 건물 소독비 영수증이 10만원으로 발급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7만원이 지급되었고 저수조 청소비용은 2개분 40만원이 발급되었으나 실제로는 1개만 청소하여 15만원만 지급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결국 총무인 ㄴ씨가 소독비 차액 3만원과 청소비용 25만원을 가로 챘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이 말을 청소직원에게 듣고 ㄱ씨에게 전달했는데요.


ㄱ씨는 이 외에도 상가 관계자의 귀띔으로 승강기 유지보수비용 등도 ㄴ씨가 일부를 챙겼다고 확신했고 이후 ㄱ씨가 총무가 되고 나선 건물 소독비와 승강기 유지보수비용은 줄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횡령한 돈을 반환 받기 위해 ㄴ씨가 건물유지비를 부풀려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 했다는 취지로 공지문을 만들어 상가 관계자들에게 배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ㄱ씨를 고소했고 ㄴ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허위사실유포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형사재판부는 ㄱ씨에게 ㄴ씨가 관리비를 유용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ㄱ씨의 행위는 상가 관계자들에게 ㄴ씨가 관리비용을 횡령한 사실을 주지시켜 횡령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데 동참시키고자 공지문을 배포한 것이므로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러할 만한 문제가 충분하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형사 재판부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있었기에 명백한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사건발생 초기에 법무법인 더 쌤의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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