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기준 무죄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20. 14:23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기준 무죄를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의 이별을 통보 받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과거의 임신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폭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예훼손기준에서 어긋난다는 형사재판부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상으론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일은 명예훼손기준에 대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기준 어긋난다면?


여성인 ㄱ씨는 남자친구 ㄴ씨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ㄴ씨 주위 사람들에게 ㄴ씨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ㄱ씨는 ㄴ씨 회사를 찾아가 부하 직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현재 ㄴ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으며 ㄴ씨의 거래처 사람을 만나 임신을 했으나 만나주지도 않고 그에게 5천만원을 사기 당해 임신중절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에 ㄱ씨는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ㄴ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은 아니라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면서 미혼인 이들이 연인관계였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명예훼손기준에서 어긋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명예훼손을 할 고의성이나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려는 의도 역시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5천만원을 사기 당하고 낙태를 했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선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며 유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파기하고 50만원을 감량하여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일들을 크게 과장하여 폭로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경우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에 대한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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