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처벌 벌금형으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23. 13:11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처벌 벌금형으로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명예훼손죄라 하며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형이 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일은 명예훼손죄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된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토대로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 벌금 얼마나?



사안에 따르면 피의자 ㄱ씨는 어느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ㄴ씨의 불륜현장 사진이라는 제목과 함께 글을 게시하여 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ㄱ씨는 ㄴ씨가 어떠한 여성으로부터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났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명예훼손죄처벌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이라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는 신문과 방송, 잡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 글을 근거로 원고를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종 언론 매체 등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가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을 반복하면서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의 적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으나 결국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과 제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했을 시 원심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 설명 드린 사건과 같이 타인을 비방 및 모욕하는 등의 글을 유포하거나 게재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자칫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에 대한 입증을 토대로 법적 대응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명예훼손죄처벌 위기로 변호인의 도움을 절실하게 고민하고 계시거나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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