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의문이라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2. 7. 14:18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의문이라면





횡령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공익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따르면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Z기업에서 해고를 당한 X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했는데요. 


그런데 검사실 부장으로 근무하던 C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요약하여 회사 사이트에 X씨 등이 허위출장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천만 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등록하자 X씨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게시물을 온라인에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의 횡령행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을 올린 이유가 비록 자신이 해온 감사활동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 목적이 회사 내 분쟁에 관한 사실을 알라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직원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명시적으로 원고들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원고들이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배임의 점은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결정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X씨 등이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못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이 선고될 우려가 있는 반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소송 또한 변호인의 상담과 동행이 있다면 보다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충족됨으로써 처벌위기이거나 민사소송까지 제기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김광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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