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 대상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3. 16. 15:26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 피해 대상은?





명예훼손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 허위의 사실로 그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런 명예훼손 피해를 보았다면 상대방을 고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피해의 대상에 지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이 허위사실에 근거해 지자체를 비판하더라도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국민표현의 자유를 한층 더 보장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고흥나들목 고흥분담금 재협상하시라 라는 제목으로 고흥군이 고흥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식의 글을 2011년까지 5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주장과는 달리 고흥군에서는 나들목 추가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지자체도 모욕죄나 명예훼손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A씨에게 2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형법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는 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인 명예로 이것은 개인적인 법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자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 피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명예훼손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첫 판결로 앞으로의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더쌤에 문의해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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