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21. 18:42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 어떤 처벌을?
인터넷 등 온라인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명예훼손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명예훼손과 관련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얼굴을 모르는 것은 물론, 이름 이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몇 명의 피의자들이 존재하는지 또한 쉽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은 쉽게 발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요건 등이 모호하게 생각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 상대를 향하여 비방할 목적을 다분히 한 내용을 표출하여 이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에 포함되는 경우 인터넷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때에는 가해자가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 되거나 허위사실 등의 유포하여 비판하였다면 그 뿐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명예훼손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으로는 타인의 홈페이지, SNS, 연예인의 기사, 블로그 후기작성 등 일반적으로 접하기 쉬운 여러 상황에서 발생 될 수 있으며, 자신이 무심코 작성하게 된 댓글 하나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최대 5년이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인터넷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전파성이 더욱 쉽게 가능하다는 이유로써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처럼 인터넷명예훼손에 관한 처벌을 받을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더욱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명예훼손사건,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만큼은 명확하게 알고 사건을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대처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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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