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혐의 받고 있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0. 17. 18:04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 고소 혐의 받고 있다면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및 모욕에 대한 범죄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5000건으로 전년도 약 8800건에 비해 약 70%가 급증한 것인데요. 명예훼손 고소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활용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분위기와 익명성에 바탕을 둔 분노표출, 공격성 발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말미암아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입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자살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져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실을 말했을 때에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다소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성립되는 명예훼손죄는 형사법에 의거하여 형법의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사실에 적시한 명예훼손죄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면 그 파급력과 피해 정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보호법에 의해 처벌이 강화되어 있고, 처벌을 더욱 가중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피해 어린이의 부모에 의해서 조작되었다고 인터넷 유명 인터넷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죄가 성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아이의 부모가 조작하고 편집된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한 후, 이로 하여금 원장에게 금전을 취하려 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A씨의 글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된 주장을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는데요. 


이러한 사안에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는 피해를 입은 측에서 자신의 인격 및 사회적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만 하게 된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를 받는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끔 사이버상에서 악성댓글을 달거나 게임을 하면서 욕설이나 모욕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술한 대응을 통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거나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기에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특히 자신이 올린글이 공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주부가 한 조리원에 대한 비판의 글을 게시하여 조리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리원 측은 주부를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햇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해당 주부의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임산부들이 조리원선정을 위한 참고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해질 수도 있고 정보의 공유만으로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능한 법무법인더쌤의 김광삼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셔서 억울함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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