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처벌로 이어진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2. 5. 18:03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처벌로 이어진다면?




얼마 전 체육관에서 임금체불을 당하자 나쁜 마음을 먹고 SNS 페이지에서 체육관 관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20대가 유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20대 ㄱ씨는 몇 년 동안 한 지역의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범으로 일을 하면서 체육관의 관장인 ㄴ씨가 임금을 체불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익명으로 ㄴ씨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법원은 ㄱ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ㄴ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한 것은 ㄱ씨가 글을 올리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이기 떄문에 이를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한다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이 되었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 일반인의 인격과 관련된 평가를 침해하게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민법적으로 따지면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공연히라는 조건이 필요 합니다. 


이는 즉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적시해야 하며, 이 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꼭 사회적인 평가가 떨어졌다는 것을 필요하지는 않으며, 그러한 위험상태에 놓였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민법적으로 다가갔을 떄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 행위가 불법행위로 적용되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원한다면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 및 피해자의 명예훼복을 위한 처분을 법원에서 내리게 됩니다.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과는 달리 형법은 그 처벌이 조금 더 무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열이 받거나 호기심에 댓글 등을 달았을 뿐인데, 이렇게 무거운 처벌에 처하게 된다면 너무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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