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 대응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8. 2. 9. 15:40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전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 대응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의 발달로 인해 굳이 연예인이 아니라도 자신의 일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를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외부적 명예로, 타인에게 받는 평가나 사회적 시선 등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사회적 인식을 즉각적인 명예의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절하를 유도할 수 있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자연인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죄가 자연인이 아닌 대상에게도 성립되는가 여부입니다. 사회적 평가인 명예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역시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 역시 성립 대상이 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중점으로 살피는 것은 적시한 해당 사실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부분인가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론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형법 312조에 명시된 부분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는 서울뿐 아니라 전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김광삼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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