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13. 18:13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점점 심해지는 명예훼손에대해서 저번시간에 김광삼변호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명예훼손문제는 쉽게 발생하기때문에 분쟁도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손해에는 재산적손해도 있지만 정신적손해도 포함됨으로써 일반적으로 배상금액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곤란한점이 있어 어려울때는 특별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가해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청구권은 소송제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인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를 알 수 없어 사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위해 필요한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있는 해당 이용자의 성명,주소등의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줄것을 청구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그리고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하고나서 청구를 받은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을 결정했다면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다른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하지 그밖에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를훼손하는 행위가 인터넷이 점점 생활화되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인터넷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하는 자는 처벌을 받으며 명예훼손 받은자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 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나 재산상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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