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소송_형사소송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6. 18:17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소송_형사소송변호사

 

요즘 인터넷,스마트폰 생활이 생활화되다보니 그에따른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안보이는 pc상에서는 상대방의 명예훼손하는 행위가 쉽게여겨져 아무렇지 않게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사건중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명예에 대해 치명적인 피해를 봐서 명예훼손소송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예훼손에대한 피해가 없어야 하며 명예훼손에대해 자세히 알아두는게 좋기때문에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다른사실이나 허위의사실을 적시하여 산사람이나 죽은사람의 정직성,명성등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등 그의 가족이나 직장에대해 치욕적이고 불명예등을 초래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중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되고 공연히 허위,거짓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명예훼손은 죽은자의 대한 명예에도 적용됩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죽은자의 명예훼손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훼손 시켰을 경우에도 보도된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개인에게 있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명예훼손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단지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명예는 보호받아야 하며 함부로 명예훼손 모욕을 해서는 안됩니다. 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죽은자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 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사람에게 명예훼손해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명예훼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체나 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에게 큰 상처가 될수 있고 큰손해를 입힐 수 있으니 명예훼손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명예훼손을당해 명예훼손 소송의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 김광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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