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29. 14:17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공간에서 어느 누군가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을 명예훼손시키는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명예훼손을 하게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매이게 하는 점에서 친고죄와 같으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릅니다.

 

 

 

 

자신이 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쉽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한 질문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어떠한 사실을 알게됬어요. 그래서 그냥 퍼가기를 했는데 이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까요?

 

글이 게시된 사정이나 정황, 글의 성격,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역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의 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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