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명예훼손 공연성 사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6. 9. 10:35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형사변호사 명예훼손 공연성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은 너무나 쉽게 여겨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소중한만큼 타인의 명예도 소중하기 때문에 훼손시키지 말아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자신이 한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가 명예훼손 공연성 사례 성립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사례를 보기전에 우선,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단, 죽은 사람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진실하다면 처벌받지 않고,허위라면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집단명칭을 사용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당나라당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다' 와 같은 경우에도, 그로 인해 당나라당 국회의원 모두가 혐의를 받게 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린 것이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 사례 1]

 

친구한테 저희 학교의 교수의 비리를 말했는데요. 이경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사람 한 명에게만 옆집 여자에 대한 간통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를 공연성이라 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한 명에게만 알리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수의 특정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공연성이 없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례 2]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고 마을에 방송했는데, 이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하므로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이긴 하나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 또한 어느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비밀스러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 공연성 사례를 두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문데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명예훼손 성립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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