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손해배상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13. 15:56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손해배상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청소년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사용에 일반인이나 공인들이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꾸준하게 공인이나 일반인에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해당되는 얘기이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고 장난이라는 무책임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금채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전의 급부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위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데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인터넷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세월호와 관련되어 실종자 가족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진행한 것도 인터넷 매체 기자여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고 상처를 받아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광삼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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