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사이버범죄 사이버스토킹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22. 15:40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형사변호사 사이버범죄 사이버스토킹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면 명예훼손을 하는 이용자들도 있고 사이버스토킹등 사이버범죄를 하는 이용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댓글을 달거나 하는등으로 남을 모욕하거나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게되면서 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무서운 범죄인 사이버 스토킹이 의외로 사이버공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이버범죄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사이버스토킹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버스토킹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스토킹죄’가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토킹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괴롭히는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밖에 사이버스토킹이 상해나 폭행,체포.감금,협박.강요,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범해진다면 형법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데요. 예를들어 사이버스토킹으로 인해 상대방의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도 심각해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형법상의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는것입니다. 갈수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이지만 인터넷 이용 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사이버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사이버스토킹 사이버범죄로 인해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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