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24. 14:24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안녕하세요 날씨도 조금 따듯하고 화창한 월요일입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형사소송 김광삼변호사에게 명예훼손 관련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에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명예훼손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를 하거나 소송,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게 가장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게되죠. 그런데 소송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등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생활이나 명예훼손 관련 분쟁이 일어나서 조정을 원할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방법은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구술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술로 신청한다면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조정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합의를 권고받을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회부되어 조정부에서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서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분쟁조정 내용은 손해배상의경우 재산피해나 정신적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결정을 하게되고 해당정보의 삭제의 경우 구체적인 삭제기한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과문 게재를 하는 게시기한과 게재장소,사과문 내용등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에서 분쟁의 성질상 조정부에서 조정하는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 조정거부의 사유가 신청인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신청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은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중지사실이 통보됩니다.

 

모든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뒤 기명날인하면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것으로 봅니다.

 

 

 

 

항상 명예훼손 사건은 끊이질 않고 분쟁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최근 인터넷이 스마트폰으로 인해 더 활발해지면서 그에대한 명예훼손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정보를 허위사실로 유포하고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처벌을 받게 되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명예도 훼손대고 보상도 못받고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명예훼손의 소송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소송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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