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쌤 변호인 의견서 <강제추행>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2. 2. 17:00 / Category :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쌤 변호인 의견서 <강제추행>





피의자는 A병원에서 약 20여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함께 근무하던 방사선사 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A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였으나, 피의자와 가끔 안부인사를 묻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함께 알고 있던 직장 동료들과 만나 회식을 하였고 1차를 이어 2차, 3차를 가게 되었고 피의자는 남자 동료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있다가 동료가 잠시 일어나자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웠으나 잠시 1,2분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모두 귀가하는 분위기로 보여 피의자는 자신의 일행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눕게 되었으나 이러한 피의자의 행위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지 아니한 순간적인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남자 동료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가 다시 반대편 피해자의 무릎을 베게 되었던 것이고,그 접촉 시간이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점, 피의자는 허벅지를 베고 누웠을 뿐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만지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법무법인 더 쌤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본 사건의 피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 사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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