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쌤 변호인의견서 (사기죄) 무혐의 성공 사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2. 15. 17:52 / Category :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쌤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 쌤 변호인의견서 재산범죄 (사기)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권리 양수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고소인은 고시원을 임차하여 운영해 왔고 고소외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고시원을 양도할 의사가 있냐는 전화를 받게 되어 권리금 1억 4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양도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권리금 1억 6000만원에 고시원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부동산 중개업자 사무실로 찾아갔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미리 작성해 놓은 본 건의 권리 양수 및 양도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시설물과 비품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피고소인은 본 건 장소의 시설물과 비품 소유권이 피고소인에게 있다거나 피고소인이 이와 같은 권리를 직접적으로 취득해 양도해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에 기재된‘본 고시원 영업권 시설물 및 비품 일체’라는 문구는 고시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소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리 및 사용권을 이전 해주겠다는 취지일 뿐 고소인에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해 주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다 할 것입니다.




본 건 장소의 시설물 및 비품은 본 건 건물에 부착된 것으로서 애초에 소유권 자체를 이전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본 건 장소의 시설물 및 비품은 이미 건물에 부착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물 및 비품의 소유권을 임차인인 고소인에게 양도하여 퇴거 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이며, 이러한 내용은‘상인’인 고소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본 건 건물은 최초 2007년에 시설되어 그 동안 운영자가 6~7명 정도 계속 바뀌어 왔는데, 운영자가 바뀔 때마다 운영자는 시설물 및 비품을 사용하였을 뿐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으며, 이러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한 사용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본 건 당일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부동산중개업자가 미리 작성해 놓은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이고, 고소인에게 본 건 장소의 시설물 및 비품이 본인의 것이라거나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양도한 것은 본 건 장소의 시설물 및 비품의 사용권일 뿐 소유권이 아닌데다가, 고소인 또한 당연히 이를 알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소인에게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억 6천만원을 지급받고 고소인에게 고객 및 신용 영업상 이점 등 영업에 필요한 유·무형의 가치를 모두 이전하여 준 사실과 고소인은 현재까지 본 건 고시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 또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본 건 시설물 및 비품 일체를 자신의 소유라거나 자신이 시설물 및 비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 건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더 쌤은 변호인의견서와 더불어 피고소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입증함으로써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성공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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