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쌤 변호인의견서 (사기) 성공사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2. 13. 18:30 / Category :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쌤 변호인의견서 (사기) 성공사례






건의 경위



피의자는 프렌차이즈 회사를  운영진 3명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회사 운영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회사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안을 해 피의자는 그 대가로 자사의 주식 10%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회사의 운영진으로 참석하게 됐고 임의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질적으론 이사 직으로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투자한 금원에 관하여


경영이 어려워질 때마다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운영진은 모두 자신의 개인 재신을 회사에 투자해 왔고 피해자 또한 스스로 자신의 자금을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는 자신의 돈으로 막아보겠다며 나섰고 이에 피의자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 라고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스스로 거래대금을 대납하여 해결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일정 금액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회사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의자가 '돈을 곧 갚아주겠다' 거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금방 좋아질 것이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기망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가 대납한 금원은 어디에?


피해자가 거래대금 또는 회사의 운영비로 회사에 자금을 지급할 때 마다 해당 금원은 모두 그 취지에 따라 사용되었고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회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 회사는 A기업으로부터 인수 되어 A기업의 대표인 B씨가 실질적인 대표가 되었는데 그 임원과 직원들이 일부 퇴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회사의 운영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피의자는 대표이사인 B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퇴사시켰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투자한 금원을 되돌려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본 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본 사건과 같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행동, 고소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더 쌤은 위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의자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겨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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