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법무법인 THE SSAM (강제추행)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23. 17:30 / Category : 승소사례



변호인 의견서 법무법인 THE SSAM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과 콜라텍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이후 친해지게 되면서 약 8개월 간 한 달에 4~5회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가까워지면서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는 등 노래방도 자주 다니며 콜라텍에서 함께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서로 이성적으로 마음이 생겼고, 노래방에 자주 들러 노래를 부르고 잦은 스킨쉽과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절대 고소인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의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고소인의 행동



고소인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시점에서 15일경에 A노래방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같은 날 피의자는 A노래방에 간 적이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2개월여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그 피해 일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2개월 정도 지난 후 고소



고소인은 본 사건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피의자와 콜라텍에서 만남을 갖고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또한 춤을 추고 난 뒤 함께 식사도 하였고 당일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춤을 추었는데 고소인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결론



피의자는 고소인과 함께 합의하에 스킨쉽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고소인은 본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와 만남을 갖고 춤을 추는 등 이 사건 이후 2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 당일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범행을 일부 시인하게 하는 듯한 발언을 유도하여 녹취하는 등 그 고소경위에도 의문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THE SSAM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본 사건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는 성공사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THE SSAM은 성범죄와 관련해 억울한 누명으로 있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벗어낼 수 있도록 변호를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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