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31. 14:2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죄 형량 알아보기
혼인을 빙자하여 학창시절 동창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가로 챈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제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미수범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사기죄 형량으로 어떠한 처벌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형량 실형을?
사건에 의하면 피의자 Q씨는 교제기간 중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잇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 W씨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Q씨는 W씨에게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 좀 빌려달라’, ‘니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1천만원을 송금 받는 등 이로부터 무려 2개월 간에 차용금 명목으로 총 4100만원이 넘는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특별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가망하여 거액의 돈을 가로 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는 아니라도 과거에 이종의 범죄로 수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빙자하여 기일의 유예를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사정이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사기죄 형량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 형량으로 징역형의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셔야 하며 만일에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질 우려가 있으시다면 먼저 변호인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지 아니 한 채 홀로 법정에 대응할 경우 되레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사기죄는 물론 재산범죄로 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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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