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13. 14:16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미수죄 벌금형
사기미수죄란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법률규정과 관련해 오늘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기미수죄 벌금형 선고된 사건
사건에 따르면 20대 남성 피의자 A씨는 대구 광역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사우나에서 목욕 요금으로 5만원권 1매를 업주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 4만 5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마치 1만원을 덜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 즉석에서 1만원을 더 지급 받으려고 했지만 업주에게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을 비롯하여 최근 3년 간 동일한 수법을 이용하여 사기죄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했을 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거스름돈 1만원의 사기미수이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능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에 참작시켰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미수죄가 인정돼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기죄가 아닌 사기미수죄라도 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다면 관련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지 못한다면 형이 가중됨으로써 자칫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사기미수죄는 물론 형사사건으로 구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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