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변호사 사기범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10. 09:0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전주형사변호사 사기범 처벌




사기죄란 형법 제 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규정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밝힌 뒤 지갑과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속여 차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금품을 편취한 남성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전주형사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처벌위기 전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사건에 따르면 50대 남성인 피의자 A씨는 서울 강남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나는 OO병원 의사인데 아들 면화를 왔다가 가방을 잃어버려 차비가 없으니, 30만원만 빌려주면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A씨의 직업은 의사가 아닌 목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는 물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길을 가던 C씨에게 20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 같은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수십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과거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곤궁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사회일반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죄질이 극히 안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액수가 적은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유리한 양형 이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주형사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재산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라면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형이 가중되어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연루돼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주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 폭행/사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습사기죄 경찰사칭 형량은?  (0) 2017.01.16
사기미수죄 벌금형  (0) 2017.01.13
폭행상해죄 사건 살펴보기  (0) 2016.12.29
투자금사기 혐의 인정되면  (0) 2016.12.26
온라인사기 처벌은?  (0) 2016.12.22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