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죄 경찰사칭 형량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16. 14:54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상습사기죄 경찰사칭 형량은?




자신이 경찰서장 출신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면서 무려 13명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8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형법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상습사기죄가 적용돼 재판에서 형사처벌이 선고된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사기죄 처벌 징역선고


피의자 Z씨는 사기죄 등으로 과거에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무려 5차례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Z씨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X씨에게 ‘내가 전직 경찰서장출신인데 세관에서 압수한 고가의 의류를 경매해 처분하는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어 Z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C씨를 찾아 ‘밀수품을 싸게 구입하여 비싼 가격으로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가로 챘습니다.


Z씨는 이처럼 경찰사칭을 함으로써 무려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경찰관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전직 경찰서장 출신이라고 사칭하고 무려 13명의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Z씨에게 상습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상습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처벌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상습사기 등 재산범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홀로 법정에 참석할 경우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재판이 진행됨으로써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상습사기죄 등 여러 재산범죄 사건에 휘말려 변호인의 구제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검사출신 김광삼변호사와 상담을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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