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20. 14:33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아동학대범죄 형벌은?
아동을 학대하면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과외를 하면서 아동을 학대하여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얼만큼의 형벌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사건
피의자 A씨는 자신의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피해자 B군이 음료수를 몰래 먹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5차례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이후 A씨는 또 B군이 공부방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조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몽둥이를 이용하여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 허벅지 등을 무려 90차례에 걸쳐 때리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B군은 병원에서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고 10개월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A씨는 무려 7년 간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본인의 단독주택에서 개인교습 시설을 갖추고 초등학생 부모들로부터 1인 당 월 15만원씩 받아가면서 불법과외를 한 것으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1세 피해자 B군을 상대로 신체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고려했을 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인 B군의 부모도 정서적 고통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는 약 7년 간에 걸쳐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을 실시함으로써 교습대상자의 보호에 위험성이 상존하게 한 점을 고려했을 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범죄로 재판에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동에게 폭행 등 상해를 입힐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서 상당히 중대한 처벌이 선고될 것을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여 사건 초기부터 동행하신다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배제할 순 없으므로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이 선고될 위기에 있으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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