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까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24. 14:35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까지





술에 만취해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알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특수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은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폭행죄 처벌 사건


피고인 ㄱ씨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후에도 ㄱ씨는 군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주인 ㄴ씨에게 욕설을 가하고 유리컵, 술병 등을 던져 깨뜨리는 등 경찰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가하며 경찰관 ㄷ씨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도 적용되었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으나 이에 불복한 ㄱ씨는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피고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는 이미 폭력범죄로 수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을 고려했을 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심신미약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항소심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 2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은 물론 타인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해 검찰에 기소될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특수폭행 등 형사사건에 있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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