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신고 징역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30. 13:25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취업사기 신고 징역이




자신과 초등학교 동창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취업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의 거액을 받아 챙긴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가 적용되면 형법 제 347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한데요.


금일은 취업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재산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사기 처벌 사건



사건에 따르면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하던 피의자 Q씨는 구직업체를 찾던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 W씨에게 E 노동조합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35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후에도 Q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위하여 E조합 임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Q씨는 또 R씨에게 1500만원을 더 송금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Q씨를 의심한 R씨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결국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들의 취업사기 신고로 Q씨는 결국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취업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들을 E조합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송금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편취수법 등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편취액의 규모, 피해회복 노력,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반성과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일은 취업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살펴본 사건과 같이 취업사기 등은 물론 재산과 관련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어려움이 있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량의 감경은 물론 집행유예나 무죄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사기 등 재산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있을 경우 먼저 형사법전문 변호사인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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