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경제범죄변호사 사기죄 실형선고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20. 09:0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전주경제범죄변호사 사기죄 실형선고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를 범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굿 값을 요구하며 억대의 돈을 가로 챈 무속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전주경제범죄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경제범죄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피해자 ㄴ씨에게 ‘온갖 귀신이 달라붙어 있다’며 굿을 해야 한다는 등 굿 값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제때 돈을 주지 않으면 평소 ㄴ씨가 상담했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집안 흉사를 들먹이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ㄴ씨는 굿을 하지 않을 경우 남편에게 귀신이 달라붙어 이혼을 하게 되고 삼촌이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를 것이라면서 조상의 노여움을 풀지 않을 경우 아들까지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ㄱ씨로부터 이 말을 들은 ㄴ씨는 겁에 질려 굿 값으로 33차례에 걸쳐 무려 1억 6500만원이 넘는 돈을 ㄱ씨에게 줬고 ㄴ씨는 제 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굿 값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ㄱ씨가 ㄴ씨에게 돈을 받아 굿을 한적도 없으며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어 굿을 할 능력도 안된다고 판단하고 사기혐의를 적용해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받은 돈을 사채 등으로 빌려주고 이득을 얻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행한 일들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이 얘기하면서 정작 굿은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로 대신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무속행위를 기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주경제범죄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사기혐의 등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징역형의 선고를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재판에 넘겨질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대응하려 할 경우 형이 더 가중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려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주경제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