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사기혐의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15. 14:26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분쟁변호사 사기혐의 처벌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를 범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해외 원정도박판에서 지인에게 도박자금으로 1억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 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금일은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형사사건을 토대로 경위는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혐의로 기소됐을 경우


형사분쟁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홍콩 마카오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탕진하자 동행한 피해자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무려 1억원의 도박자금을 빌렸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현재 온라인뱅킹이 오류상태이기 때문에 송금이 되질 않으니 나 대신 카지노 에이전시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늦어도 다음 날 아침에 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 B씨를 기망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변제하지 못한 A씨는 결국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가 지인인 피해자 B씨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다음날부터 여려 이유로 도박자금의 변제를 미루고 돈을 갚지 않은 상황은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민법 746조에 의하여 불법원인 급여로 볼 수 있어 불법적인 이유로 재산과 노동력을 제공한 때에 해당되므로 돈을 반환 받을 법률적인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지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혐의 등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분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려 사건의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 수료증을 취득한 형사분쟁변호사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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