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혐의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9. 12:34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혐의 처벌



형법 제 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이 점에 대해 항상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경제범죄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형량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혐의 처벌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경제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어느 ㄱ기업의 회장 ㄴ씨는 무려 4년 간에 걸쳐 5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로부터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고가의 오피스텔과 상가의 분양대금 등으로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부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ㄴ회장은 이미 오피스텔은 물론 상가를 담보로 56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받고 이 사실을 숨긴 채 분양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됐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ㄴ씨가 무려 4년에 달하는 기간에 걸쳐 상가와 부동산을 이중으로 분양하는 등의 사기범행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노후자금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여 거액의 재산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재판부는 피고가 분양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기보다는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한 자금난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라며 1심의 형량보다 감경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부당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2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기업의 회장 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범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사기혐의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으시다면 전주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