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0. 25. 14:32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법변호사 투자금사기 실형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를 범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월급 및 고율의 수익배당을 보장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편취해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투자금사기와 관련해 형사법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사기 실형선고
형사법변호사의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투자금사기 사건을 살펴보면 A기업 대표인 B씨와 이사인 C씨는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을 물색하던 중 이사인 C씨의 지인으로부터 투자할 곳을 물색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와 C씨는 그 지인들을 만나 A기업을 과장하여 3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지분의 30%와 이사직급의 직책을 주고 매달 5백만원 상당의 월급은 물론 매년 연말 지분에 비례한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월급과 수익배분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고 자본금을 3억원으로 증자하는데 사용한 뒤 즉시 인출하여 그 동안 밀린 급여와 물품의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B씨와 C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3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억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회사를 운영했고 회사의 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워진 회사를 다시 살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투자금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 사건에 휘말려 검찰에 기소됐다면 반드시 형사법변호사와 동행하여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사기 및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가 있으시다면 형사법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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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