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11. 14:22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죄형량 국민참여재판 사례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이에 대해 변제 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금일은 사기죄형량을 집행유예로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형량 집행유예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대략 3개월 간 자신의 친구로부터 알고 지낸 B씨에게 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는 등 총 19차례에 걸쳐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 A씨는 B씨에게 ‘몸이 너무 아파서 산부인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500만원만 빌려주면 8%이자를 주겠다’라고 속인 뒤 빌린 500만원에서 선이자를 떼어내고 돈을 빌린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그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를 갚을 능력조차 없었고 피해자 B씨로부터 빌린 돈은 병원비가 아닌 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과거에 자신이 근무했던 유흥주점 실장과 주고 받은 문제 메시지 내용에는 B씨를 속여 돈을 가로 챘다라는 등의 주고 받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돈을 가로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편취한 돈을 갚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 죄질이 나빠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의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사기죄형량으로 징역 6개월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사기죄형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에서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거액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제범죄 사건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재산범죄 등 형사사건으로 해결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법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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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