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28. 14:49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다단계사기 혐의 실형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사기 업체 대표가 재판에서 실형의 선고를 확정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일은 다단계사기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된 하나의 형사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사기 처벌 사건
Q코인 판매업체 대표인 W씨는 전국에 수십여 곳의 회원모집 센터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Q코인에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무려 373억 5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다단계사기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전혀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판매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7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의 범행으로 인하여 2차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공소사실에 대한 일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다단계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W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재산범죄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형량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나 반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동행하신다면 검찰로부터 불기소, 무혐의 등의 처분으로 혐의를 벗겨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범죄와 관련해 사건의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와 동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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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