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1. 22. 14:42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성폭행범죄자 처벌 알아보기
아이를 낳아 출산휴가를 다녀온 자신의 동료 여직원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여직원이 술에 만취되자 성폭행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준강간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한자에게 성립되는 범죄로 무거운 징역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하나의 성범죄 사건을 가지고 성폭행범죄자에게 법원은 어떠한 형량을 선고했을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사건의 경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범죄자 처벌 실형
경상북도 어느 군청에서 근무한 성폭행범죄자 ㄱ씨는 출산휴가 후 복직한 동료 ㄴ씨를 축하하는 친목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ㄴ씨가 술에 만취하자 부축해 집으로 데려가 주려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ㄱ씨는 피해자 ㄴ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 동료로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동료를 집에 무사히 귀가시키고 보호를 해주긴커녕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ㄱ씨가 순간적으로 성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출산휴가를 다녀온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성폭행범죄자의 신분으로 재판에 서게 됐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없다면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있다면 형량의 감경 및 집행유예,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행범죄자의 혐의가 적용돼 사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법무법인 더 쌤에서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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